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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의필요
분할시행
재개발(도심) - 분할시행 가능
주거환경 및 재건축 - 규정 없음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시행 가능
-분할된 지구는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등 별개의
사업처럼 운영
순환정비방식
주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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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9) 도시개발사업 방식 적용확대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을 나대지 비율 50% 미만에서 민간도 시행토록 완화
-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시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도 입체환지(토지와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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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무편람, 1995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보고서(실무사례모음), 2002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컨설팅의 이론과 실무, 2002
서울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국토및주택개발최고경영자과정, 2004
학술자원공사, 조합원 특강집, 200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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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
ㅇ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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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상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도로등의 개설로
주택이 철거된 자
토지 및 주택소유자
토지 및 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비율
85㎡이하 80%이상
60㎡이하 40%이상
전체의 20%이상 60㎡이하
(과밀억제권역, 3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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