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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헌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7632
강원도민일보. (2024, April 2). [도민시론] 대통령 재선거가 돼버린 총선. Retrieved from http://www.k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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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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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선거시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70일 이후 첫째 수요일)에 행해지며, 대통령궐위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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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대법원에,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 시 군의 장(長)선거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闕位)된 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3)당선소송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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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 또는 재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Ⅷ. 결론
최근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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