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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約되는 것이다.
_ (3) 이와 같이 兩者間에는 法律的性格에 있어 相한 差異點이 있기 때문에 이 兩者가 다루는 財産의 管理 및 處分行爲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疑問이 있었던 바, 大法院은 冒頭揭記 第一判例(一九六五年 八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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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산귀속관계
① 재산소유형태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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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되었다. 현행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단체 자체에 귀속될 경우는 대부분 법인일 경우이므로 법인의 경우, 재산은 법인 자체의 단독소유가 된다.
사단적 총유 형태는 현행 민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VI. 共同所有關係의 現代的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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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재산귀속관계
① 재산소유형태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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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제77조제1항)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3)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 즉 적극재산이 소극재산 적극재산소유재산 :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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