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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당
⑦ 유사배당소득(ELS, DLS) 등
※ 참고
- 주가연동예금(ELD): 이자소득으로 과세
- 주가워런트증권(ELW): 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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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gross-up, 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이중과세부분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체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당해 전체소득세액에서 이중과세부분을 세액공제함으로써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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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으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중 배당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상당하는 금액(Gross-Up)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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