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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
③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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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gross-up, 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율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이중과세부분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전체 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당해 전체소득세액에서 이중과세부분을 세액공제함으로써 배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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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식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 추가배정금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당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세(주식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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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3,0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인 경우
gross-up의 금액: (5,000만원 4,000만원) * 19% = 190만원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지역권.지상권 제외)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자의 채굴권
2.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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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산림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됨.
<소득세법>
① 외국납부 세액공제(§ 57) :
② 배당 세액공제(§ 56) : 배당소득에 gross-up 된 금액
③ 근로소득 세액공제(§ 5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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