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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를 국내법 과세목적상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
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1. 제한세율 채택배경
조세조냑상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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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은 1,500,000원이다.
따라서 갑의 과세표준금액은
101,600,000-1,500,000=100,100,000원이다.
정리해보자면,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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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합산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합산대상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소득을 말하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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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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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의 기본구조 :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이 도출되면 이들을 합산하여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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