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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근103전). 이러한 비밀엄수의무는 근로감독관으로서 재직하는 기간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준수되어야 한다(근103후).
4. 검토
현행 근로감독관제도는 임금체불사건 등 근로자의 사후적 구제 측면에 치우쳐 있으나, 앞으로는 사후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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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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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면 모두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즉, 실업자나 해고자 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경우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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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파견법은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기법상 사용자로 본다.
Ⅳ. 근기법과 노사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차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소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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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5. 노조법상 사용자개념과의 비교
법문상 규정은 노조법과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이 동일하지만,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이 노동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인데 반하여 근기법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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