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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과 금융제도
Ⅱ. 금융과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2. 개념
3. 과세 대상
Ⅲ. 금융과 금융규제
1. 건전성규제
2. 영업행위규제
3. 시스템규제
Ⅳ. 금융과 금융안전망
Ⅴ. 금융과 금융지주회사
1. 경영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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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세금 매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1. 제도의 의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실명제와의 관련성 하에서 이해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거래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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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과세 되나?- 단위형금전신탁 : 이자소득세율로 원천징수후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대상입니다. - 뮤추얼펀드 : 비과세소득 (주식, 채권매매차익)과 과세소득(채권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기타금융소득)으로 분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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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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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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