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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그 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 하지 않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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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기일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 낙찰을 허가한다. 낙찰허가 결정 후 7일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은 확정된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은 비로소 대금지급기일에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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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1/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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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결정이 고지되었고, 대금지급기일이 2001. 1. 10.로 지정된 사실, 한편 김종선은 1999. 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처인 신덕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고, 같은 해 6. 29. 신덕자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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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낙찰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이미 낙찰 잔금까지 납부하였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숨어있는 유치권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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