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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채무자가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킬 목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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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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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매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제3자에 대하여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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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본질은 채권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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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즉 예를 들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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