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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원칙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지는 한 형벌로 금지되어 있다. 형벌은 자기낙태죄인지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 등에 의한 업무상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인지, 동의낙태죄인지(형법 제269조 제2항), 비동의낙태죄(형 법 제270조 제2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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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문제지 그것이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떨어뜨린다고 피임은 하기 싫고 책임감을 가지기 싫어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그 자체가 이기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낙태죄 폐지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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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또 형법상에서도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음.
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살해할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
다시 말하면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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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와 윤리적 사유만 인정하는 엄격한 입장에서는 나는 낙태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생학적 사유와 사회경제적 사유를 낙태의 긴급피난사유로 인정한다면 면책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은 면할 것이다. 임부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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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2020.04.24, 한겨레21
2. 데일리, [종합] 66년 만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1년부터 낙태 합법화, 2019.04.11, 데일리 Naver 포스트
3. 홍연준, 낙태죄 헌법불합치, 태아는 미래다? 위헌에 낙태 합법화, 2019.04.11, 스포츠Q
4. 김미정(2019), 낙태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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