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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한다. 이 때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Ⅴ. 연체금의 징수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확정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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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가 가능하다.
(3)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의 납부기간과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10. 간이통관절차
1) 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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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교부청구.압류를 한 때에는 중단된다. 중단된다 함은 그 고지한 납부기한.독촉기간.교부청구기간. 압류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고 소멸시효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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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진등의 사유로 휴업·폐업상태인 경우 수시로 과표와 세액 결정가능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미달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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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이수 를 곱한 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함
* 소액부징수 :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 연세액 신고납부 : 1월 16일과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것, 제1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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