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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신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소유자와 공부상소유자가 다른 경우 재산세를 실질내용에 따라 부과하여 징수하고자 실질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이다. 토지소유자 등이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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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개요
1. 재산세의 의의
2.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비과세
5. 부과 및 징수
Ⅱ.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과세표준
2. 분리과세표준
3. 별도합산과세표준
4. 종합합산과세표준
Ⅲ.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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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1) 주택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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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0~8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으로 하는데, 현재 60%이다. 1.과세대상
2.토지 과세대상
3.과세 특례분 과세대상
4.과세표준
5.세율
6.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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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지 아니한다.
4)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세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약으로 한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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