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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하도급 제외한 원도급공사실적액 x 29%)/전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1,669,168원) x 12
2)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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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별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방식
실업급여
▶노사 각 1/2씩 부담
▶근로자 0.5%, 사업주 0.5%
(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부담)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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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노사가 각각 1/2씩 분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금총액의 10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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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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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중한 산재) 급여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기 위함임
-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7일,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일의 대기일을 가짐
3) 산재보험의 보험료
(1) 보험료의 산정
- 산재보험료의 보험료는 업종별 요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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