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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킬 것
가. 학대받은 노인의 부양의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가정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나. 노인학대행위자,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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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소한 사건사고사실원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학대피해자는 가해자인 가족을 위해 학대신고를 거부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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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가족폭력방지법, 노인복지법 내의 노인학대신고의무자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서 노인복지관련자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신고와 관련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의무신고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나. 독립된 노인학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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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및 응급조치 의무 그리고 보조인의 선임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
며, 복지시설,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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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의무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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