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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의 소멸
과전법은 공양왕 원년 조준의 2차 상소에 이르러 실질적인 기본규정이 잡히게 되어 결국 공양왕 3년 법제적으로 확정된다. 그 내용을 보면 거경의 사대부에게는 경기의 과전을 주고 외방의 한량관리에게는 군전을 주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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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권력이 강하게 미치는 개경 주변의 경기8현에 녹과전을 설정하였지만, 여전히 권세가의 탈점 대상이 되었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본격적인 토지제도의 개혁은 우왕 14년(1388)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 세력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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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에서 시행된 제도였으며, 전제개혁론자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지급된 과전은 토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였다. 과전은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그 관리가 복잡하였다. 과전의 관리는 문권으로 하였다. 과전으로 지급한 토지의 수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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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을 계승한 제도이다. 지급받은 토지의 전수와 수전자의 답험손실과 직접 수조는 전시과 사전의 성격을 답습한 것이며 사전의 경기 원칙이나 현직 위주의 강화는 녹과전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 수조권은 소유권과 함께 중세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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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과전이나 과전법의 형태로 크게 개선되었다. 한편 과중한 역부담으로 민의 대규모 유망과 항쟁을 낳게 한 부곡제가 농민 항쟁을 계기로 점차 해체되어 갔다.
이러한 토지분급제의 개선, 부곡제의 해체와 같은 성과 못지 않게 중요한 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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