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시과 체제의 붕괴
2. 농장의 발달과 그 구조
1) 수조지 집적형 농장
2) 사적 소유지형 농장
3. 녹과전의 설치
1) 녹과전
2) 녹과전 분급에 대한 견해
3) 녹과전의 탈점
4) 녹과전의 소멸
4. 사전․농장의 혁파
1) 전민변정
2) 개혁주도세력의 변화
3) 사전개선론과 사전개혁론
2. 농장의 발달과 그 구조
1) 수조지 집적형 농장
2) 사적 소유지형 농장
3. 녹과전의 설치
1) 녹과전
2) 녹과전 분급에 대한 견해
3) 녹과전의 탈점
4) 녹과전의 소멸
4. 사전․농장의 혁파
1) 전민변정
2) 개혁주도세력의 변화
3) 사전개선론과 사전개혁론
본문내용
지 않는 유력자의 차지가 되고 있었다. 그러한 사정은 한인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아 역과 토지의 분리는 고려 후기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갔음에 분명하다. 그것은 역과 유리된 토지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역분전이 아니라, 생활보장의 의무만을 지니는 구분전으로 인식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공민왕 5년 군·한인전 계열의 토지 재건이 시도되지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채 과전법의 성립에 이르게 된다.
4) 녹과전의 소멸
과전법은 공양왕 원년 조준의 2차 상소에 이르러 실질적인 기본규정이 잡히게 되어 결국 공양왕 3년 법제적으로 확정된다. 그 내용을 보면 거경의 사대부에게는 경기의 과전을 주고 외방의 한량관리에게는 군전을 주도록 되어 있다. 관리에 대한 급전은 과전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현직자와 산직자의 대우에 차이를 크게 두는 과등 규정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일원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현직자에 대한 커다란 비중을 고려할 때 고려 후기 녹과전의 현직 위주의 성격이 과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전법이 성립되면서 녹과전은 과전으로 계수되지만 직역과 연계되어 있던 군인·한인전 계열 토지는 제도상으로 완전히 소멸되어 국가적 토지분급제도에서 사리지게 되었다.
4. 사전·농장의 혁파
1) 전민변정
농장의 발달은 토지 집중과 인구집중을 동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토지와 인구의 두 측면에서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田民辨整事業이다. 당시 전민변정은 매우 절실한 사회문제였다. 전민변정을 위한 기구인 도감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이 시기의 '전민변정'은 민호의 計點과 공직의 更安으로 원종 12년의 녹과전 설치와 더불어 강화도의 출륙준비 작업의 일환이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충렬왕 때에도 14년과 27년 두 차례에 걸쳐 설치되었으나 국왕 자신이 토지 탈점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충선왕 대에 들어와서는 그런대로 주목할 만한 전민변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충선왕은 토지제도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탈점된 토지를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전을 타파해 무너진 전법을 바로잡아 토지쟁송을 근절하고 부세를 공평히 하여 부세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 충숙왕 대의 察理辨違都監은 동왕 5년에 두 차례, 동왕 8년에 한 차례 설치되었다. 변위도감은 호세가가 점거하고 있던 전민을 대대적으로 색출, 본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호응을 받았으나 불만을 가진 호세가의 고소로 혁파되고 말았다. 충숙왕은 귀국한 12년에도 사회 각 분야의 폐단에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모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충목왕 대에는 整治都監을 설치해 전민변정을 추진했는데, 각 도에 정치관을 파견, 재무안찰사를 겸하게 하고 토지탈점자를 찾아 징벌했으나 두 달 만에 사실상 중단되었다.
2) 개혁주도세력의 변화
원종 이후 충목왕 대에 이르기까지 토지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은 원간섭기라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권력층의 강력한 저항이 있고, 개혁주도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공민왕 5년, 부원배를 전격적으로 제거시키고, 본격적인 반원적 개혁정치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공민왕의 측근세력은 공민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으므로 그들의 개혁은 친원세력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하고 일반민의 피해를 줄이는 정도였다. 공민왕 13년, 원의 쇠망과 왜구의 침입 감소로 새로운 정치적 변혁이 시도되었다. 공민완 15년에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신돈을 판사로 삼고 토지탈점에의한 토지제도의 문란과 유역인구의 감소에 의한 국가재정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추징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지배세력의 전면개편이 불가능한 이상 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다. 우완 대에도 두 차례에 걸친 전민변정이 행해졌으나 토지제도의 문란은 가속되었고 이는 소극적인 개선책에 불과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전민변정이 흐지부지 끝나자 고려정부의 전제문란에 대한 수습능력은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우왕 14년 5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전제문제에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 창왕이 뒤를 이으면서 본격적 개혁이 시작되었다.
3) 사전개선론과 사전개혁론
이후 조준의 상서를 계기로 사전혁파를 둘러싼 논쟁이 조정에서 본격화된다. 사전개선론과 사전개혁론이 그것이다. 개선론은 사전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나의 소경전에 여러 소유주가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토지소유세력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반영하는 안이었다. 반면 개혁론측은 전시과의 분급전이 관에 반급되고 회수되는 國田으로서의 측면에서 내세워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직역담당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고 여러 가지로 수조권자들에 의해 침해받던 지주층의 이해득실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양자의 공통점은 농민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즉 수조권하의 전객농민에 대한 수취나 지배에 있어서 양측 모두 별다른 구폐방안이 없었다. 양자의 토지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그들의 철학적 기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했다. 개선론자의 대표격인 이색의 학문적 특색은 초기 주자성리학의 흐름을 계승하며 불교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개혁론의 대표자인 정도전은 춘추보다 주례를 중시했으며 전반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현실모순을 이해, 해결하고자 했다. 우왕 14년 도평의사사에서 사전혁파안에 대한 의정이 있었고 6도에 양전사업이 착수되었다. 양전사업은 다음해 일단 완료되었고, 이것이 과전법 시행의 바탕이 된 '已已量田'이다. 그리고 양전시행과 함께 잠정조치로서 사전의 전조를 3년간 公收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개선론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었다. 11월에는 전제개혁에 미온적인 창왕과 반대세력들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공양왕이 즉위했다. 사전전조의 공수가 개시된 지 만 3년이 되는 공양왕 3년 5월, 마침내 과전지급에 대한 기본법규가 반포됨으로써 科田法이 성립되었다.
4) 녹과전의 소멸
과전법은 공양왕 원년 조준의 2차 상소에 이르러 실질적인 기본규정이 잡히게 되어 결국 공양왕 3년 법제적으로 확정된다. 그 내용을 보면 거경의 사대부에게는 경기의 과전을 주고 외방의 한량관리에게는 군전을 주도록 되어 있다. 관리에 대한 급전은 과전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현직자와 산직자의 대우에 차이를 크게 두는 과등 규정이 마련되고 그에 따라 일원적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현직자에 대한 커다란 비중을 고려할 때 고려 후기 녹과전의 현직 위주의 성격이 과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전법이 성립되면서 녹과전은 과전으로 계수되지만 직역과 연계되어 있던 군인·한인전 계열 토지는 제도상으로 완전히 소멸되어 국가적 토지분급제도에서 사리지게 되었다.
4. 사전·농장의 혁파
1) 전민변정
농장의 발달은 토지 집중과 인구집중을 동반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도 토지와 인구의 두 측면에서 마련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田民辨整事業이다. 당시 전민변정은 매우 절실한 사회문제였다. 전민변정을 위한 기구인 도감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된 것은 무신집권기였다. 이 시기의 '전민변정'은 민호의 計點과 공직의 更安으로 원종 12년의 녹과전 설치와 더불어 강화도의 출륙준비 작업의 일환이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충렬왕 때에도 14년과 27년 두 차례에 걸쳐 설치되었으나 국왕 자신이 토지 탈점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충선왕 대에 들어와서는 그런대로 주목할 만한 전민변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충선왕은 토지제도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탈점된 토지를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전을 타파해 무너진 전법을 바로잡아 토지쟁송을 근절하고 부세를 공평히 하여 부세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재정을 확충하려고 하였다. 충숙왕 대의 察理辨違都監은 동왕 5년에 두 차례, 동왕 8년에 한 차례 설치되었다. 변위도감은 호세가가 점거하고 있던 전민을 대대적으로 색출, 본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호응을 받았으나 불만을 가진 호세가의 고소로 혁파되고 말았다. 충숙왕은 귀국한 12년에도 사회 각 분야의 폐단에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모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아니었다. 충목왕 대에는 整治都監을 설치해 전민변정을 추진했는데, 각 도에 정치관을 파견, 재무안찰사를 겸하게 하고 토지탈점자를 찾아 징벌했으나 두 달 만에 사실상 중단되었다.
2) 개혁주도세력의 변화
원종 이후 충목왕 대에 이르기까지 토지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꾸준한 시도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은 원간섭기라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권력층의 강력한 저항이 있고, 개혁주도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공민왕 5년, 부원배를 전격적으로 제거시키고, 본격적인 반원적 개혁정치의 막이 올랐다. 그러나 공민왕의 측근세력은 공민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를 축적했으므로 그들의 개혁은 친원세력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하고 일반민의 피해를 줄이는 정도였다. 공민왕 13년, 원의 쇠망과 왜구의 침입 감소로 새로운 정치적 변혁이 시도되었다. 공민완 15년에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신돈을 판사로 삼고 토지탈점에의한 토지제도의 문란과 유역인구의 감소에 의한 국가재정을 만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역시 그 추징사업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인물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지배세력의 전면개편이 불가능한 이상 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다. 우완 대에도 두 차례에 걸친 전민변정이 행해졌으나 토지제도의 문란은 가속되었고 이는 소극적인 개선책에 불과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전민변정이 흐지부지 끝나자 고려정부의 전제문란에 대한 수습능력은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우왕 14년 5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신진사대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전제문제에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 창왕이 뒤를 이으면서 본격적 개혁이 시작되었다.
3) 사전개선론과 사전개혁론
이후 조준의 상서를 계기로 사전혁파를 둘러싼 논쟁이 조정에서 본격화된다. 사전개선론과 사전개혁론이 그것이다. 개선론은 사전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하나의 소경전에 여러 소유주가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토지소유세력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반영하는 안이었다. 반면 개혁론측은 전시과의 분급전이 관에 반급되고 회수되는 國田으로서의 측면에서 내세워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직역담당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고 여러 가지로 수조권자들에 의해 침해받던 지주층의 이해득실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양자의 공통점은 농민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즉 수조권하의 전객농민에 대한 수취나 지배에 있어서 양측 모두 별다른 구폐방안이 없었다. 양자의 토지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그들의 철학적 기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기도 했다. 개선론자의 대표격인 이색의 학문적 특색은 초기 주자성리학의 흐름을 계승하며 불교 또한 인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개혁론의 대표자인 정도전은 춘추보다 주례를 중시했으며 전반적인 개혁의 차원에서 현실모순을 이해, 해결하고자 했다. 우왕 14년 도평의사사에서 사전혁파안에 대한 의정이 있었고 6도에 양전사업이 착수되었다. 양전사업은 다음해 일단 완료되었고, 이것이 과전법 시행의 바탕이 된 '已已量田'이다. 그리고 양전시행과 함께 잠정조치로서 사전의 전조를 3년간 公收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개선론 측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철되었다. 11월에는 전제개혁에 미온적인 창왕과 반대세력들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공양왕이 즉위했다. 사전전조의 공수가 개시된 지 만 3년이 되는 공양왕 3년 5월, 마침내 과전지급에 대한 기본법규가 반포됨으로써 科田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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