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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976년(경종 1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를 시정 전시과라고 한다. 이 때
는 관품•인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 제도를 998년(목종1년) 관품만을 기준으로 한 양반급 군인 전시과로 개편하고 개정전시과라고 불렀다. 그 후 1034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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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토지법이었다. 전시과제도에 있어서 양반관료의 토지에 대한 지배는 대체로 군현제에 의한 농민지배에 바탕을 두어 지방관(地方官)의 도움을 받아 실현되는 지극히 미숙한 것이었으나 하여튼 토지 그 자체에 대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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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표3. 경정전시과
과(科)
지급결수
수급자
전지(결)
시지(결)
1
100
50
중서령, 상서령, 문하시중
2
90
45
문하시랑, 중서시랑
3
85
40
참지정사, 좌우복야, 상장군
4
80
35
6상서, 어사대부, 좌우상시, 태자첨사, 태사빈객, 대장군
5
75
30
7시경,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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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와 관련한 좀 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재명, 「전시과 제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재명, 「공전·사전과 민전」, 『한국사』 14, 국사편찬위원회, 1993
박용운, 「토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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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도인 녹읍, 전시과, 과전법의 모습을 통해서 경제체제의 변화양상들이 정치세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점차 중앙의 통치체제가 강화되면서 토지에 대한 지배력 또한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토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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