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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976년(경종 1년)에 시작되었으며, 이를 시정 전시과라고 한다. 이 때
는 관품•인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았으나 이 제도를 998년(목종1년) 관품만을 기준으로 한 양반급 군인 전시과로 개편하고 개정전시과라고 불렀다. 그 후 1034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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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제도
1) 내장(內莊), 식읍(食邑), 녹읍(祿邑)
2) 역분전(役分田)의 설치
(2) 전시과의 제정과 토지지배의 제유형(諸類型)
1)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2)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3)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4) 공음전시(功蔭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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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를 토대로 하여 정비되었다.
④ 공음전을 두어 상속을 금지하였다.
⑤ 백성들 중에는 민전을 소유한 자도 있었다.
단원종합평가
1. ②
2. ③
3. ②
4. ④
5. ③
6. ②
7. ⑤
8. ①
9. ⑤
10. ①
11. ②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②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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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에 따라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5품 이상의 모든 관리에게 지급하는 공음전은 전시과와 달리 자손에게 세습이 허용되었다.
이자겸의 난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귀족 경원 이씨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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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2.전세, 공납, 역 3.농민 4.건원중보 5.음서제, 공음전 6.중류층 7.향리 8.백정 9.의창 10.향도 11.외거 노비 12.균등
21. 귀족, 양민 22. 문벌 23. 과거, 골품 24. 음서, 공음전 25. 서리, 향리
31. 농민, 역 32. 상인, 벼슬 33. 부곡, 소 34. 노비 35.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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