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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전할 지역과 개발할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즉 준농림지역내 농지 중에서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은 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그외 개발대상농지는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도시적 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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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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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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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업용으로 장기적으로 이용·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지처분명령제도를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불법농지전용의 감시와 농지관리위원회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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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농지원부화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화일은 멸실.손상전의 상태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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