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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단서중 "담보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 담보재산이 농지인경우에도 농지개혁법의 규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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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시오.
4.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5.농지보전부담금
1. 서론
2. 본론
1) 농지법령상 농지전용허가와 타용도 일시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농지보전부담금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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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주세법시행령)
[강화되어야 할 법률 및 내용]
특구내 외국산 한약재 판매 금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지역특화 발전특구개요
2.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현황과 특징
3.특구신청및 주요 규제내용
4.특구의 기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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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농업진흥지역 시.도 지정(농림장) 후 농지전용신고는 시.군.구 (전용허가는 농림장)
농지전용(농지로 복구)
타 용도 일시사용(최장5년)
허가
농림식품부장관
시.군.구
신고
시.군.구
협의
행정청
행정청
보전부담금
30% 납부
농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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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48조【보안림안에서의 시업허가신청등】
제48조의2【보안림안에서의 임의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제49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제50조【수익자부담】
제51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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