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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 환자 간호
2. 두개내압 상승
3. 두통(headache)
4. 감염성 질환
5. 뇌혈관성 질환과 간호
6. 신경계 종양
7. 간질 or 경련(seizure or convulsion)
8. 신경계 수술 환자 - 두부수술환자 간호
9. 신경계 수술 환자 - 척수수술환자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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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음장애
-연하장애
-지각장애
-합병증: 폐렴, 요로감염, 소화관출혈, 심부 정맥혈전증(DVT), 욕창 등
-수술하게 될 경우: 드레인 관리, 창부관찰
혈압의 엄중관리
장애부위와 상관성이 있는 뇌신경증상,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사정한다.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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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4)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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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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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제 5 조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
- 국가는 제6조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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