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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된다면, 교섭결렬시 전체 조합원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활동보장조항까지 포함한 모든 교섭사항에 대하여 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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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교섭을 선호하여 ‘기업 내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공익안을 보더라도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기업 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만 검토될 뿐,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기업 내 복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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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첫째, 교섭창구단일화의 기본단위는 ‘사업별’로 획정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기존의 ‘조직대상’ 개념은 더 이상 유용한 관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기본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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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강제 단일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1.복수노조 병존과 단체교섭권의 의미
1.1.단체교섭권이란?
1.2.단체 교섭권의 내용
2. 외국의 사례
2.1. 미국의 단일창구 문제점
2.2. 일본의 자유 교섭제
3.단체교섭창구 단일화의 법적 강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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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때 교섭대표노조가 협약당사자이며, 교섭대표 선정 등에 참여한 각 노조는 독자적인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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