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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음으로써 제3자의 부당한 사용을 효율적으로 방지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기초해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는 단체표장권에 의하여 특정 지리적 표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하여는 출처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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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의 이전제한 : 비영리법인이 등록한 업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은 업무표장권이 가지는 공익상의 이유에서이다.
단체표장권의 이전제한 : 조합이나 협회 등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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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소속단체원이 그 단체정관 규정 위반하여 단체표장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품질 오인케 하거나 지리적 출처관해 오인초래하거나 타인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 생기게 한 경우(단, 단체표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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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의 이전제한
4) 단체표장권의 이전제한
Ⅵ. 상표권의 침해행위
Ⅶ. 상표권의 침해구제
1. 침해금지청구권(상표법 제 65조)
2. 손해배상 청구권
1) 고의의 추정
2) 손해액의 추정
3) 신용회복 청구권
Ⅷ. 러시아의 상표권 사례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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