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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출처관해 오인초래하거나 타인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 생기게 한 경우(단,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 한 경우 예외로 한다.) 취소사유로 규정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본 호는 이해관계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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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9/ 상표권등록 취소 결심이 났을 경우에는 취소심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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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 제 34조(소멸사유)에 관한 분쟁심리
다. 기타 특허법과 동일
(12) 상표권 소멸
가. 존속기간 만료 시
나. 무효 및 취소심판의 심결 시
다. 법인인 등록권자일 경우 법인이 해산될 경우
라. 상표권자의 포기
마. 기타
ㅇ 원산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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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 상표법상 상표취소사유는 사실 무효사유에 못지않은 법적 의미와 현실의 비중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상표의 경우 그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상표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거래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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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후에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나 그 상표를 사용한 타인은 그 포기한 날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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