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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수익금(세금과 부담금)은 전액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만 사용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으로만 조성되어 조성 방법이 단순하지만 기금의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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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금의 퇴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므로 과세기준에서 옷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판매세금의 진보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배, 알콜음료, 스포츠 관람객의 경우이다. 판매세금을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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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교부금 등의 전용 등 다른 방안을 통한 이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담배판매수익금 전액을 국민건강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 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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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의 수입은 여전히 보장된다.
) 정명채. 잎담배 경작 농가 보호대책.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 발표자료. 국립암센터, 2000
오히려 담배의 가격비탄력성
) 담배 소비는 중독성 때문에 가격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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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국민들에게 담배라는 마약을 팔고 있는 것이다. 폐암 환자 및 그들의 가족은 치료비에 너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당장 경제적 빈곤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바, 담배의 모든 수익금은 당연히 국민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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