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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어려워 증명곤란이 심각하였다.
신법>문서제출의무일반의무화, 교호신문제도에서법관역할강화,당사자본인신문 보충성폐지하여 실질적 무기평등 원칙을 보장하였다. 증거수집제도 확충 위해 일응추정, 간접반증론 적극활용,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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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어, 자칫 변론주의 무너뜨리고 소송주체인 당사자를 조사객체로 전락시킬위험이 있다.
2002개정법률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인정여부는 자유심증문제로서, 판례는 2002개정법전의 당사자신문보충성을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으로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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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의 보충성 폐지
당사자신문 결과가 독립적인 사실인정 자료로 인정됨에 따라 증명수단이 늘어났다(367조).
(4) 교호신문제에서의 법관의 역할 강화
상당한 범위에서 법원의 직권신문을 인정함으로써(327조 4항, 규칙 89조 1항 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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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해야 한다는 요청이 강력히 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판절차분리제의 도입과 병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
ㅇ도입의 적극적 논거: 현행 공판절차의 구조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점
- 변호인의 변론위축: 현행 소송구조 아래서는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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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 2008.
9. 강석구김한균 공저,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10. 송윤경, 사형제도의 또다른 피해자 사형집행인, 경향신문, 2008.01.15일.
11. 이명주, 종신형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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