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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무소속
이나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한 불복하는 명분은 당심과 민
심의 괴리 현상 때문에 본선에서는 자신의 당선이 보다 유리하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경선에 불복하여 출마한 경우 정치적으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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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추가인용금액 금2,654,777원(금59,270,627원-금56,615,850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8.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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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회사와 주요 소외인
피고 회사는 1993. 10. 18. 설립된 의약품 등 판매 및 수출입업체로서 그 자본 총액은 50억 원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500,000주를 발행하였고, 당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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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판견선고일이었던 2003년 7월 9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 및 제1,2 예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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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증인 박성수의 일부증언은 갑 2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오병국에 의하여 물품의 상·하차작업을 돕는 보조직원으로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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