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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Ⅲ. 소년법원의 관할
2. 보호사건의 대상
3.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소년교도소
Ⅴ. 보호자 및 보조인
4.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5. 사건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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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나 범죄인을 위해 경찰 단계에서와 같이 검찰 단계에서도
비행소년 및 범죄인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그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알려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복지사의 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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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의 유형
소년비행이란 20세 미만의 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의 성격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총칭하는 것으로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서 이를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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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들의 사회재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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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 시설 감호 위탁(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를 위탁. 6월 기간, 1차에 한하여 연장)
- 5호 처분: 병원 및 요양소 위탁( 6월 범위, 1차에 한하여 연장)
- 6호, 7호 처분: 소년원 송치(6호는 6개월 미만, 7호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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