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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외부대신임시서리 이지용은 대황제 폐하의 위임에 의해, 또 대일본제국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대일본제국 정부의정당한 위임에 의해 한일 양국간 다음의안건들을 협정한다.
1.한일 양국간의 영원불역(不易)의 친교를 보지(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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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헌법에서 규정한 의회가 설치될 때까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889년 공포된 대일본제국헌법에는 제국의회로 중의원과 귀족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중의원은 제국의회의 제1원으로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공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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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이유 없이 뒤엎는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7.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조병세·민영환 등 수많은 한국의 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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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국 황제 폐하께 함으로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필요한 조장을 규정하여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전권위원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 사내정의와 회동하여 상의 협정하게 함이니 모든 대신은 또한 짐이 확단한 바를 본받아 봉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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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1937년 전면적 중일전쟁을 고비로 그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제 일본은 구미의 식민지 지배 타파와 아시아 여러 민족의 해방을 명분으로 전통시대 중화세계를 대체한 “대일본제국의 자급자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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