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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으 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최종판정을 하여야 한 다. 이 단계에서 ITC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조사절차의 종결 또는 정지
반덤핑조사절차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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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118, ②세이프가드 6,
③반덤핑/상계조치 5
◆ 반덤핑 분쟁 사례
- 한미간 반도체(DRAM) 분쟁사례
1. 진행경과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율 : 삼성(87.4%), LG(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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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10731] 오류 발생. 1. 산업피해 판정요건은 무엇인가
가. 반덤핑관세 부과요건
나. 산업피해의 판정요건
2. 동종물품이란
가. 동종물품의 정의
나. 동종물품의 사용 목적
다. 동종물품 판정사례
3. 국내산업의 범위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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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 반덤핑관세의 부과 기준
덤핑은 수입국의 산업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수입국이 덤핑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제품을 국내(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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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조사여부결정
긴급한 경우
90일 소급적용 가능
.제소로부터 160일 이내
.복잡한 경우는 210일 이내
덤핑예비판정
피해예비판정
.청산정지
.현금 또는 담보예치
ITC에 통보
.예비판정 후 120일이내 또는 상무성 최종판정 후 45일 이내 중 늦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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