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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ㅁ 정의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총 53개 도시계획시설)
ㅁ 사업주체
- 관할시장 · 군수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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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변경)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제58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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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며,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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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제수단
1) 규제기관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행 및 지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중앙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 규제수단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국민의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수용
① 토지수용의 절차
4. 규제효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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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ㆍ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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