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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을 후 3월 이내에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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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
-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반 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분쟁에 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안히고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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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
반론권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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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
4) 언론기관 설립권
5) 언론기관의 특권과 자유
6) 사상과 의견의 표명과 전파의 자유
2. 표현의 자유의 분류
3. 표현의 자유의 법적성격
1) 개인적 자유권설
2) 청구권설
3) 제도적 보장설
4.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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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청구권의 쟁점별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http://delsa.or.kr)
김종서, “정정보도청구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운진,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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