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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로 하면 의료보험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보험재정의 관리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한 것은 관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독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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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 및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강화하는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았다. 3개국 모두 동일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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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에서 이미 쓰여 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요양’이라는 용어와 구별되는 ‘수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일본, 독일, 한국의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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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구분
한국
독일
일본
명칭
장기요양보호
(노인수발보장제)
수발보험제도
개호보험제도
시행시기
2008. 7월
1995. 4 (재가)
1996.7 (시설)
2000. 4
관리운영주체
(보험자)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일부참여)
수발금고
(질병금고에 설치)
시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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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성대, 2013
- 강종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가야대, 2014
- 박원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부산외국어대,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독일, 일본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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