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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형태 ? 독일은 연방공화국으로 연방 정부와 16개의
주(州) 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점 ? 독일 기본법상 권한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정부에 관한
규율 권한과 범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1. “연방온라
독일의 전자 정부법 독일 기본법, 독일 ID카드 전자 정부법, 독일의 전자 정부법,독일 ID카드,독일 기본법,전자 정부법,정보 자유법,전자서명법,전자상거래법,전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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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분은 규제할 수 있지만 모든 부분을 규제할 수는 없다.
디지털정보거래를 민법에 수용하는 입법례로는 독일과 일본의 민법이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2개 조문을 두고 있다.
3. 전자거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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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 정책 제안
첫째, 전자정부위원회의 설립이다. 전자정부구현법률(가칭)에서 전자정부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행정정보화추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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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할. 행정학보
강성남 (1999).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박병섭 (2004). 독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이경호 (2003). 전자정부와 프라이버시. 정보보호학회
임규철 (2003). 각 국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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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연구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일방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는 식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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