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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는 다소 낯선 헌법재판(Verfassungsgerichtsbarkeit)의 전통을 갖고 있는 독일은 일찍이 국사재판의 형태로 통치자의 품위를 해치지 않고 다른 법정에서 권리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헌법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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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독일 칼스루헤(Kahlsruhe) 시에 소재하는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 헌
법기관이자 최고재판소이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6인으로 연방의회
와 연방평의회에서 각각 8명씩 선출된다. 헌법재판관은 권한 남용시 연방 대통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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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게 되고, 스스로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하면 헌법상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만 그러나 법률적 근거없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고 만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Schleyer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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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합헌(일부합헌) 또는 위헌(일부위헌)의 주문만을 내고 있고, 기각이라는 주문은 내고 있지 않다.
참고문헌
◇ 권영성 / 헌법학원론 / 법문사 / 2003.
◇ 김주원 / 독일연방헌법법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 1993.
◇ 김주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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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법원, 연방사회법원, 통설은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을 사회급여수급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한 조건, 즉 본인의 기여 라는 조건하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 그 보호는 다만 사회급여의 핵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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