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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하여야한다
3)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
성과 본이 같은 혈족사이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1997년 7월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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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com/
로마켓 http://www.lawmarket.co.kr/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의무
3. 혼인의 무효
4. 혼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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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인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을 하는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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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지에 신고 하면 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가족법의 생활법률에 있어서 혼인과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식은 우리와 너무 밀접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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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809조
☀동성동본간의 결혼 허용 (8촌이상)
☀개정된 가족법
☀사실혼
☀혼의 무효
☀동성결혼
☀국제결혼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변경
개정된 국적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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