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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내 계금을 태워준다.
제18조 특별사항
О 병문안, 집들이, 개업을 하였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О 칠순잔치, 팔순 화한증정
О 양친부모나 장인.장모 중 상을 당하였을 경우 조화를 보낸다.
О 특별한 경우 : 본인 중병으로 입원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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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모임비
복사비
4,800원
30명*4회*40원=4,800원
360,000원
식비
30명*3000원*4회=360,000원
친목도모
숙박비
식비
복사비
사무용품비
250,000원
39,000원
2,400원
20,000원
250,000원
30명*13,000원=39,000원
30명*2회*40원=2,400원
2회*10,000원=20,000원
350,000원
교통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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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계모임 활동’에 필요한 개체 회비, 계모임 가계부, 계모임 활동, 계모임 구성원이 존재한다. ‘구성원이 활동하다’ 라는 관계로 계모임 구성원 중 한명이 활동 한 개에 대표자가 되며, 1:N 관계로 맺어진다. 또한 계모임 활동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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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의 의결로 한다.
2) 회원간의 길.흉사를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기준
- 부모, 형제 사망 시 : 500,000원
- 부모 칠순 : 300,000원
- 자식 돌 : 100,000원
- 회원결혼 : 500,000원
3)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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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1. 모든 회의의 지출경비는 회비로 하고, 부족 시 추가로 공동분배 하여
충당 한다.
2.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진의 결정에 따른다.
3.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정 용도)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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