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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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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제35조).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受託者)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委託者)를 등기의무자로 한다(제117조).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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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전등기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은 부정된다. 이는 채권양도 성질상 제한이며 따라서 동의·승낙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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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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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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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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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Ⅰ. 변경등기
1. 의의
2. 표시란의 변경등기
3. 사항란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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