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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접수증의 접수 번호를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용지에 납부자 번호로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등 록료를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은행에 꼭 납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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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2. 실용신안 선등록
1) 최초등록료 납부
2) 연차등록료 납부
3. 상표등록
Ⅶ. 벤처기업특허의 관리
1. 발명의 완성에서 출원까지
2. 특허출원 후
3. 출원공고 후
4. 특허권 발생 후
Ⅷ. 벤처기업특허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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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소개, 200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수수료 체계개선 간담회, 1989 Ⅰ. 개요
Ⅱ. 특허수수료와 관련수수료
1. 등록관련
1) 권리이전등록료
2) 실시권, 사용권 설정 또는 보존등록
3) 특허증재교부신청료
4) 가등록료
5) 정정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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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 다만,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특허(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이 경우 2배의 금액을 납부함).
- 상기 추납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출원포기로 간주된다.
2) 등록료
- 특허(실용신안, 의장)권의 연차등록료 납부항 참조.
특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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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를 납부한 후 특허등록번호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o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다.
(4) 특허결정이후에도 발명자 추가나 정정이 가능합니까?
o 발명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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