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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다.
(4) 특허결정이후에도 발명자 추가나 정정이 가능합니까?
o 발명자 추가나 정정은 특허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다.
(5) 등록원부의 교부 또는 열람신청은 권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까?
o 등록원부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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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연장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상표의 경우 만일 그 해당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청구 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5/ 원시적 소멸,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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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실용신안권을 기초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에 특허등록원부(출원중인 경우 특허청장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매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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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압류가 있었음을 공시할 수 없으나, 물권인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원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함으로써 공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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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주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13. 등록공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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