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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정계이며 시판품은 회색 또는 회흑생의 불규칙한 괴상
으로 카바이트라고 부른다.
-물과의 접촉으로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한다
-밀폐용기에 저장하거나 질소가스등 불연성 가스로 봉입시킬것
-소화제:마른모래,탄산가스, 소화분말, 사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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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충격주의
- 제1류 위험물의 무기과산화물 :
가연물 접촉주의, 화기충격주위, 물기엄금
- 제2류 위험물 : 화기주의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고체(화기엄금)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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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5%이하 수납율로 수납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8%이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에서 누설되지 않 게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3. 3류 위험물의 수납기준
1) 자연발화성 물품 :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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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결론
우리나라의 위험물은 법령에 따라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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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누성에 주의할 것.
제3류 위험물(금수성 및 자연발화성 물질)
공통성질
① 대부분의 무기물의 고체이다.(일부는 액체도 있다. “알킬알루미늄”)
② 자연발화성물질로서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다.
③ 금수성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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