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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적용의 완화) ①항
5.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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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이 부재하다.
일반 오피스건물 등과는 달리 소유주나 세입자가 다양하여 의견 통일이 곤란하다.
- 리모델링의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재 공동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개축(대수선 포함), 파손철거, 비내력벽 제거 등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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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법 규정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2. 금융 및 조세지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유인방안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 새로운 지원기금의 설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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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주요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1. 법적 제약요소의 개선
현행 법에서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건축행위(증축, 개축, 대수선)를 현행관련법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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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 방식의 개선
사업 추진절차의 투명화
분쟁 조정 위원회 설립을 통한 입주자들 간의 갈등 해소
CM과 FM 적용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2. 법 제도적 부분
1) 리모델링 관련 용어 재정립
리모델링 관련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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