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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을 때
②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경주 취소)
③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승마가 없을 때
④ 마권발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경주 마권 총발매금에 합산되지
못했을 때
⑤ 발매한 마권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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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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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100분의 20)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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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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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競走馬券稅; cyclemotorboathorse race tax)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겅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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