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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협상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긴급관세부과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요건에 따라 취해졌다고는 하나, 현재 중국이 WTO 비회원국임을 감안하고 우리와의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중국의 불만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내 마늘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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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이 이와 같이 조속하게 공산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의 긴급관세부과에 대한 조치라고 보다는 지난 3년 동안 평균 45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이 총 생산량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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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수입관세를 345%로 대폭 올림으로써 양국 마늘분쟁을 초래했던 정치논리 역시 새삼 되돌아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만성적인 무역 역조를 내세운 중국측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금수(禁輸) 위협에 눌려 저율관세 수입을 약속, 오히려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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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WTO 체제하에서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역분쟁에서 상대국의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선 과감한 경고를 보내고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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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http://www.kita.net/diplomaticOffice/info/view_kita.jsp?sNo=43827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2.cmd?charSet=Y&&n_dirid=1&n_index=104407
LG경제 연구원 마늘분쟁
http://www.lgeri.com/economy/overseas/article.asp?grouping=01010200&seq=81 1. 수입제한조치란?
2. WTO 세이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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