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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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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의 포기
일정한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그 취지는 주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하여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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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면세포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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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지 아니한다. 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하는 자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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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면세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고 한다. 면세포기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래징수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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