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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아닌 자를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라고 할 것이다.
주의할 것은 名義人 이외의 자를 당사자로 만드는 특별한 사정이 당사자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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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부상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됨
⑥ 추정력의 번복
㉠ 일반등기의 경우 : 등기의 추정력도 추정력이 복멸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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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登記名義人)의 표시의 변경등기가 있다. 부동산의 변경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다. 면적의 증감, 구조의 변경 등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부동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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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취득 사실을 주장 또는 입증하지 못한다면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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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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