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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보존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 시효취득자가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서 여러 판례가 있고 또한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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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점유를 더 오래한 자가 더욱 보호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점유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마저 생기게 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은 불합리하다.
다수의견에서처럼 종전 대법원 판례가 1)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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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된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의 일부 학설과 판례가 악의의 무단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사실상 자주점유의 추정을 받음에도)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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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다룬 것이다.
(3)시효이익포기의 상대방
시효완성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시효이익의 포기를 해야 한다.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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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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