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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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2.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저당권이 효력
4.공신의 원칙
5.경정등기
6.물권법정주의
7.등기청구권
8.공시의 원칙
9.변경등기

본문내용

發的)으로 존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변경등기에는 표시란의 변경등기로서 부동산의 변경등기,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와 대지권(垈地權)의 변경등기가 있고, 사항란의 변경등기로서 권리의 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登記名義人)의 표시의 변경등기가 있다. 부동산의 변경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다. 면적의 증감, 구조의 변경 등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는 부동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변경된 경우에 한다. 부동산의 소재지 명칭변경, 지번(地番)의 변경 등이 그 예이다. 대지권의 변경등기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다. 대지권의 발생 또는 소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변경 등이 그 예이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권리가 변경된 경우에 한다. 존속기간의 연장,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감소 등이 그 예이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다.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 개명(改名) 등이 그 예이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그밖의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표시란의 변경등기는 독립등기로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력(對抗力)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한 때의 권리의 변경등기, 그리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附記登記)로 한다. 변경등기를 한 뒤에는 종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우나(동법 제65조), 권리의 변경등기를 독립등기로 한 때에는 종전의 표시를 지우지 않는다.
  • 가격2,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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