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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로 변해야한다.
3) 급여제공의 강제성을 담보하여야 한다.
모. 부자복지법은 복지급여(제12조)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강제적 제공규정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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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1항). 그리고 초중등교원,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장,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시설의 종사자,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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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에 대해서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제4조, 제5조) 이를 위하여 모 부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0호)
5)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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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의 발달
Ⅲ. 모·부자복지의 전달체계
1.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조직과 운영
2.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직무
3. 모·부자복지의 전달체계 개선방향
Ⅳ.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1.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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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가칭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구축
- 현재 법에 제시되어있는 모부자복지상담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으며 시군구의 모부자가정담당 공무원이 상담 및 조치를 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가족상담소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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